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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슴새50
러블리한슴새5022.12.12

CCTV로 감시하는 사장님, 신고할수 없나요?

CCTV로 직원들이 뭐하는지 일일이 살펴봐요.

심지어는 줌을 땡겨서 pc카톡 내용까지 훔쳐봅니다.

그리고는 왜 그런내용을 얘기하고 그러냐 라고 다그치기 까지 하는데요.

불법 아닌가요? 너무 불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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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CCTV로 노동자들의 근태 등을 감시하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신고해볼수 있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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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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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상기사항은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을 상시적으로 감시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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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cctv관련 근로자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목적외활용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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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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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태관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관할 경찰기관에 진정이나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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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감시목적으로 설치하지 못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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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법이 정한 목적을 넘어서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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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련 신고는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s://privacy.kisa.or.kr/main.do)'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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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CCTV로 직원들이 뭐하는지 일일이 살펴봐요.

    심지어는 줌을 땡겨서 pc카톡 내용까지 훔쳐봅니다.

    그리고는 왜 그런내용을 얘기하고 그러냐 라고 다그치기 까지 하는데요.

    불법 아닌가요? 너무 불편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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