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설치 되어 있는 CCTV 관리자가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틀어 본 행위 법에 위반 되나요?
회사내에 CCTV가 거의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야간에 건물 청소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상대로 주간 업무를 주로 맡아 보고 있는 주.야간 총괄 관리자가 야간 미화직원들이 근로계약서상 쉬는 시간 외에 몰래 더 쉬는지, 일은 제대로 하는지등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수시로 틀어 확인하는 행위 법에 위반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야간 총괄관리자가 cctv 열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회사내에서 있는지, 그리고 직원들이 열람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따라 동의없는 상태에서 권원없이 열람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 예방·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만 가능하며 이를 어기면 같은 법 75조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직원 들의 행동을 보기 위한 것으로 동의 없이 또는 동의를 얻더라도 회사측에 일방적인 강요에의한 동의 인 경우에는 그 목적 등으로 비추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을 주장해 볼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해서 징계할 수 없습니다. 사측에서 CCTV영상을 설치 목적 외로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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