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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직원감시하는 사장은 신고안되나요??

사장님과 그 사모님인 이사님이 수시로

폰과 컴퓨터로 CCTV를 켜서 감시하십니다.

일하는지안하는지 잠시 짬이나서 폰이라도 보면

바로 전화와서 폰보지말고 일하라고 전해라 라고 하시고

제가 있는방엔 명분이없어서 카메라가 안달려있는데

그러니까 수시로 방을 들락거리시면서

일하는지 딴짓하는지 발소리없이 와서 뒤에서 지켜봅니다.

이런건 신고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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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에 따라 정해진 목적으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 침해하는 행위로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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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소지 있어 보입니다.

    직원을 감시하는 행위는 괴롭힘 해당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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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른 목적에 한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바,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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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법에 따른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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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근태를 감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신고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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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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