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상해발생시 보험수령금을 회사로 할 경우 보험금을 운용하는데 제한이 있는지요?
내용:
1. 회사는 직장인단체상해보험 가입시, 보험수령금을 회사 본인으로 설정하였고 이가 허용되는 취지는 대법원 판결(98다59613)에 따라 "업무로 인해 단체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경우에 고용주가 운용하도록 한다고 이해하였다.
2. 회사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는 물론 업무상 재해가 아닐 경우에라도 보험금은 회사가 수령한다는 서면 동의를 받거나 또는 단체규약으로 명시하였다.
Q1. 상기 내용에 따라 업무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회사가 보험금을 보유하지 않고,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Q2. 업무로 인한 사고일 경우, 회사는 재해보상금이나 후생복리비용의 재원이 아닌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요?
Q3. 업무로 인한 사고가 아닐 경우, 회사는 재해보상금이나 후생복리비용의 재원이 아닌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요?
Q4. 업무로 인한 사고일 경우, 회사는 재해보상금이 아닌 후생복리비용(기숙사 운용, 도서관 이용료 등)의 재원으로 운용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