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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23.06.05

직장인단체상해보험 가입시 회사가 수령한 보험금의 운용에 대해

안녕하세요,

직장인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상해발생시 보험수령금을 회사로 할 경우 보험금을 운용하는데 제한이 있는지요?

내용:

1. 회사는 직장인단체상해보험 가입시, 보험수령금을 회사 본인으로 설정하였고 이가 허용되는 취지는 대법원 판결(98다59613)에 따라 "업무로 인해 단체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경우에 고용주가 운용하도록 한다고 이해하였다.

2. 회사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는 물론 업무상 재해가 아닐 경우에라도 보험금은 회사가 수령한다는 서면 동의를 받거나 또는 단체규약으로 명시하였다.

Q1. 상기 내용에 따라 업무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회사가 보험금을 보유하지 않고,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Q2. 업무로 인한 사고일 경우, 회사는 재해보상금이나 후생복리비용의 재원이 아닌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요?

Q3. 업무로 인한 사고가 아닐 경우, 회사는 재해보상금이나 후생복리비용의 재원이 아닌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요?

Q4. 업무로 인한 사고일 경우, 회사는 재해보상금이 아닌 후생복리비용(기숙사 운용, 도서관 이용료 등)의 재원으로 운용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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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인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 수령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에 관한 사항이라기보다 법률 분야에 질문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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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해당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금을 근로자가 아닌 고용주가 직접 받도록 하는 단체보험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 하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처분이나 이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ㄴ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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