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줄었는데 세금환급이 될까요?

코로나로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이런경우는 환급액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더 받을수 있는건가요? 신용카드

지출액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반영되는건지 알고싶늡니다 그리고 프리랜서의 경우 세무사비용 시세도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진 코로나로 인해 종합소득세 감면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와 3.3%로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하는 것입니다.

      세무대리 수수료는 몇 군데 세무사 사무실에 직접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세무사사무실의 서비스 비용은 아하컨텐츠정책 상 밝힐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로 받으신 수입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되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현재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를 하는것도 사업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것입니다.

      재 3.3%로 원천징수하신것에 대해서 환급을 받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 하느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하여 계산된 종합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3.3%의 세액보다 많으면 추가납부를 하시게되며, 적으면 적법하게 환급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