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단단한나팔새124
단단한나팔새12421.03.21

프리랜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줄었는데 세금환급이 될까요?

코로나로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이런경우는 환급액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더 받을수 있는건가요? 신용카드

지출액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반영되는건지 알고싶늡니다 그리고 프리랜서의 경우 세무사비용 시세도 알고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진 코로나로 인해 종합소득세 감면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와 3.3%로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납부하는 것입니다.

    세무대리 수수료는 몇 군데 세무사 사무실에 직접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세무사사무실의 서비스 비용은 아하컨텐츠정책 상 밝힐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로 받으신 수입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되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현재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를 하는것도 사업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것입니다.

    재 3.3%로 원천징수하신것에 대해서 환급을 받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 하느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대하여 계산된 종합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3.3%의 세액보다 많으면 추가납부를 하시게되며, 적으면 적법하게 환급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