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세금이라고 하면 근로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매월 지급받는 월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 과표구간에 맞게 세금을 공제하여 월 급여를 계산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다만 결근으로 해당 월 급여가 감소하였음에도 감액 전과 동일하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더라도 연말정산 등을 통하여 다시 계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제 부분에 대해 의문점이 계속 있으신 경우라면 우선 회사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