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1월에 일반사업자등록 한 사업주입니다.
코로나로 소득 0원인 상태인데 소득 0원인 상태에서도 세금문제로 내야되는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소득0인 상태여도 세금 폭탄 맞을수 있다고 들어서 전문자의견 듣고 싶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홈텍스등에서 사업자카드등록이라던지 1년에 내는 부가세 2회,종소세 등 납부하는데
보통 세무서에 맡기기도 하고 작으면 개인이 홈텍스나 세무서등에서 하기도하는데 간이세는 1년, 종합소득세는 5월에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를 하셔야 낸중에 세금관련 문제가 안됩니다. 이런것이 안되어 있다면 소득이 없다는것이 증명이 안되기떄문이죠.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 사업자는 매출이 없을 경우, 매출을 0원으로 해서 '무실적'으로 신고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