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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모동생갱모
안녕하세요.
법인리스차량 법인대표자로 명의 승계 후 주유비는 차량유지비로 분개처리하면 되고 보험료는 불공제가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 명의 차량을 임차하여 실제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동 임차료(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시가 범위 내 금액) 및 보험료나 차량유지비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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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리스차량의 차량유지비는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며, 보험료도 면세에 해당하여 부가세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