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리스차량 법인대표자로 명의승계 후 공제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인리스차량 법인대표자로 명의 승계 후 주유비는 차량유지비로 분개처리하면 되고 보험료는 불공제가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 명의 차량을 임차하여 실제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동 임차료(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시가 범위 내 금액) 및 보험료나 차량유지비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리스차량의 차량유지비는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며, 보험료도 면세에 해당하여 부가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