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리스차량 법인대표자로 명의승계 후 공제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인리스차량 법인대표자로 명의 승계 후 주유비는 차량유지비로 분개처리하면 되고 보험료는 불공제가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 명의 차량을 임차하여 실제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동 임차료(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시가 범위 내 금액) 및 보험료나 차량유지비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리스차량 법인대표자로 명의 승계 후 주유비는 차량유지비로 분개처리하면 되고 보험료는 불공제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 명의 차량을 임차하여 실제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동 임차료(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시가 범위 내 금액) 및 보험료나 차량유지비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