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개인사업자로 가입한 차량에 대하여 주유나 주차비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법인, 개인사업자 대표님 동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소형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에 해당되어야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업종
-소형승용차 : 8인승 이하 차량(1,000cc이하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