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결제한 개인사업자 차량 주유및 등등 공제가능한가요?
법인카드로 개인사업자로 가입한 차량에 대하여 주유나 주차비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법인, 개인사업자 대표님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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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소형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에 해당되어야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업종
-소형승용차 : 8인승 이하 차량(1,000cc이하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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