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인 미만 중소기업이고 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혹시 대표님이 장애인 증서가 있을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이 있을까요?
(ex. 세금 감면 또는 정부 지원 혜택 등)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대표님이 장애인증서가 있다고 회사 차원에서 따로 혜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고용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많이 채용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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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이시라면 연말정산시 장애인 인적공제(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외의 세제혜택은 사실상 없습니다. 정부지원금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