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장애인을고용하시는 경우 2019년 국가의 대표적인 지원정책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3.4%)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초과 고용장애인 근로자 인당 월 15~60만원지급(장애정도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지급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고용장애인에 한해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특히 중증 장애인을 위한 표준사업장 살립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
장애인근로자수가 10인이상이며,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수의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관리비용부담완화를 위해
중증장애인고용시 기준에서 정한 유자격 작업지도원 위촉 및 배치하여 작업지도실시
대상 장애인 1인당 월 14만원(최대 3년지원)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
장애인 고용앟여 사업중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비용, 통근용승합차구입비용, 생산라인조정비용 등
장애인고용시설 및 장비지원
중증장애인지원인턴제
등이 있으며, 각 지원정책마다 세부적인 조건과 지원내용 등이 있어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