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인 미만 중소기업이고 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혹시 대표님이 장애인 증서가 있을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이 있을까요?
(ex. 세금 감면 또는 정부 지원 혜택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장애인이 법인대표로 등록되어 있거나 장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은 자금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창업지원, 세금감면 및 경영능력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장애인인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인사노무와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중기청이나 세무서 등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자가 장애인이라고 하여 노동법상 지원되는 제도 자체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감면이 있는지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