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가 핸드폰을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이라고 받는데요~ 그런데 공시원금 이상 지원을 해주는 가게도 있던데 이상 지원을 받게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최대 15%)을 제외한 보조금 지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초과한 지급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가게마다 지원금이 달라 암암리에 행해지던 부분을 정부에서 공시지원금을 정하여 그에 의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지원금은 위법행위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