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위한 휴직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여기서는 우선 자녀의 부모가 되어야 하며, 입양한 자녀도 포함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5세 조카는 입양해서 자녀로 간주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