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혼한 남지의 아이가 어리면 그 아이 양육으로
재혼한 남자쪽의 아이가 어리면 그 아이 앞으로 친모가 아니어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이혼전에 여자가 육아휴직을 했으면 더는 안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생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친모는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종전의 육아휴직은 재혼한 남성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한 것이 아닐 것이므로 재혼한 남성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친자녀가 아니더라도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해당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최대 1년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