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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지의 아이가 어리면 그 아이 양육으로

재혼한 남자쪽의 아이가 어리면 그 아이 앞으로 친모가 아니어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이혼전에 여자가 육아휴직을 했으면 더는 안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생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친모는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종전의 육아휴직은 재혼한 남성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한 것이 아닐 것이므로 재혼한 남성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친자녀가 아니더라도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해당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최대 1년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