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 과실관련해 질문 올립니다
그림속 작은 파란색이 저구요 이륜차로 일방통행 골목 진입하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앞에 차가 있어서 피하다가 넘어진 사고 입니다
상대방이 무과실을 주장(나는 주차하려고 정지한 상태였다)해서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했고
오늘 경찰관이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상대차가 정지 상태였던 걸로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블박이나 사진 자료가 없구요 ..
1.그러면 제가 가해자가 되는 거 맞나요 ?
2.이 형사 부분이 민사 과실산정에 영향을 크게 끼치나요?
3.이러한 경우 상대측은 무과실 인가요?
4.그리고 저는 보험접수를 며칠뒤에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실분쟁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