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역방향차량과 비접촉사고 상대 무과실일까요 ?
안녕하세요 사고 과실관련해 질문 올립니다
그림속 작은 파란색이 저구요 이륜차로 일방통행 골목 진입하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앞에 차가 있어서 피하다가 넘어진 사고 입니다
상대방이 무과실을 주장(나는 주차하려고 정지한 상태였다)해서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했고
오늘 경찰관이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상대차가 정지 상태였던 걸로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블박이나 사진 자료가 없구요 ..
1.그러면 제가 가해자가 되는 거 맞나요 ?
2.이 형사 부분이 민사 과실산정에 영향을 크게 끼치나요?
3.이러한 경우 상대측은 무과실 인가요?
4.그리고 저는 보험접수를 며칠뒤에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실분쟁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비 접촉 사고로 상대방에게는 손해가 없기에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경찰이 상대방의 역주행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이며 과실 산정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4. 무과실로 보기에는 정지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역주행을 해서 정차해 있던 과실이 존재하고 코너를 돌자마자 역주행하는
차량이 보였고 해당 차량이 정차 상태였는지 확인을 할 겨를도 없이 사고가 난 경우 상대 차량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고이므로 우리 보험사에 해당 부분을 주장해 보시고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분심위나 소송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사고 경위 및 가,피해자를 구분하게 되며 이 내용으로 보험회사간 과실조정을 하기 때문에 사고 조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고 조사 후 과실에 대한 협의가 안될 경우 분쟁조정까지 가거나 과실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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