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과 전세대출과 이직 관련하여 알려주실 분 있을까요?
중기청 전세대출 받고 거주중에 전직장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9개월간 실업급여 받고 현재 이직하여 현직장에서 4개월째 근무중입니다.
대출 연장되냐는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2년 전세 계약 기간 끝나기 전 중기청 2년 대출 도중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을 경우 이직한 회사가 중소기업일 경우,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 두 가지 상황 모두 은행과 보증보험공사 측에 이직했다고 알려야하나요?
중기청 대출 기간 끝나기 전에 이직한 회사가 중소기업이든 아니든 중기청 2년 계약까지는 따로 은행 측에 알릴 필요 없이 그냥 살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중기청 대출 받고 퇴사하면 은행이나 허그에 알려야하나요?
중기청 대출 도중 이직하게 되면 이직한 회사가 중소기업이든 아니든 은행이나 허그에 알려야하나요? (연장 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연장 전에는 굳이 은행이나 기관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대출에 대해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추가로 소득심사 등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그대로 이용하셔도 되며, 만기 시점에 연장 또는 증액 등을 하신다면
이 때, 다시 심사를 진행하시게 되는데 그 때 다른 상품으로의 변경 또는 금리인상 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안알려도 됩니다.
그 이유는 이미 대출은 나왔고 추가적으로 연장에 대한 요건에도 이직에 대한 것은
체크하지 않고 1주택자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기청 대출 받고 퇴사하면 은행이나 허그에 알릴 필요는 없고 연장할때 새로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중기청 대출 도중 이직하게 되더라도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