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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코끼리59
수려한코끼리59
25.02.15

중기청과 전세대출과 이직 관련하여 알려주실 분 있을까요?

중기청 전세대출 받고 거주중에 전직장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9개월간 실업급여 받고 현재 이직하여 현직장에서 4개월째 근무중입니다.

대출 연장되냐는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2년 전세 계약 기간 끝나기 전 중기청 2년 대출 도중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을 경우 이직한 회사가 중소기업일 경우,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 두 가지 상황 모두 은행과 보증보험공사 측에 이직했다고 알려야하나요?

중기청 대출 기간 끝나기 전에 이직한 회사가 중소기업이든 아니든 중기청 2년 계약까지는 따로 은행 측에 알릴 필요 없이 그냥 살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중기청 대출 받고 퇴사하면 은행이나 허그에 알려야하나요?

  2. 중기청 대출 도중 이직하게 되면 이직한 회사가 중소기업이든 아니든 은행이나 허그에 알려야하나요? (연장 전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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