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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25

육아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육아 수당이라는 것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육아 수당은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육아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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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이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나라에서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육아수당은 법에 정해진 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4년 부터 0~23개월에 해당하는 아이가 있는 경우 부모 소득과 관계 없이 11개월 까지는 월 100만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월 50만원씩 지급합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이 24년에는 부모급여로 통합되어 지급됩니다.

    그리고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 수당이 있는데 월 10만원 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수당은 회사에서 임의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그 요건에 대하여는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육아수당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일부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