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육아 수당이라는 것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육아 수당은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육아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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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이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나라에서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육아수당은 법에 정해진 게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4년 부터 0~23개월에 해당하는 아이가 있는 경우 부모 소득과 관계 없이 11개월 까지는 월 100만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월 50만원씩 지급합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이 24년에는 부모급여로 통합되어 지급됩니다.
그리고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 수당이 있는데 월 10만원 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수당은 회사에서 임의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그 요건에 대하여는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육아수당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일부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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