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이고 해당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차입한 경우 세대주인 근로자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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