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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뱀눈새262
침착한뱀눈새26224.01.3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실거주안하고 세대주,세대원으로등록안되어있어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저는 지금 월세로 살고있고 월세집의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골에 제명의 아파트는 엄마와 동생이 거주중이며 동생이 세대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아니여서 월세연말정산은 불가능하여 월세는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도 제명의 집에

세대원으로 실거주하거나 거주하지않을경우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먀 연말정산혜택을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정말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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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이고 해당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차입한 경우 세대주인 근로자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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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로 되어있다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며 세대원으로 등록될 경우에는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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