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근무시간 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자 회사에서는 근무시간을 1시간 일찍 마치는 것으로 조정하고 전사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여습니다. 1시간 일찍마친 시간은 미근무 시간으로 산정하여 급여에서 공제를 한다는데 이러한 회사의 조치가 정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1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것을 명령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회사에 휴업수당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유지 지원금(회사가 지급한 금액의 최대 90%)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의 변경은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한편,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부담(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상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지급 가능)토록 한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의 제공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고, 이는 일부의 근로시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등이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 후 무급처리 할 수 없고, 이 경우 최소한 휴업수당 이상의 임금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1시간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운영할 수 없을 경우 이는 휴업으로써 회사는 1시간 조기퇴근하는 것에 대하여 법정휴업수당 평균임금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1시간 시급의 70%)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경우 휴업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별도의 법정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 운영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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