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한편,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부담(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상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지급 가능)토록 한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의 제공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고, 이는 일부의 근로시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등이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 후 무급처리 할 수 없고, 이 경우 최소한 휴업수당 이상의 임금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