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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앵무새296
순한앵무새29623.11.21

전세계약서 전화번호 오기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하고

11월 10일에 전입신고까지 다 하고 지금 거주중이예요

그런데 임대인과 통화할일이있어서 전화했더니 임대인번호가 아니더라구요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전화번호를 다르게 적어놨더라구요. 이런경우에 계약서에 전화번호 정정을 다시 해놔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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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가셔서 전화번호 물어보시고 계약서에 정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번호로 임대인과 연락이 가능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전화번호를 잘못 쓰셨나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계약상 중요부분은 아니기에 정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정확한 번호는 별도로 저장하여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서에 임대인의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1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 임대인(대리인)과 임차인이 모두 동의하여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수정된 내용을 적은 후 계약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도장이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수정된 글자수나 추가된 글자수를 계약서 여백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가장 정식이고 안전합니다.

    2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 임대인(대리인)과 임차인이 모두 동의하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도장이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수정할 부분이 많거나 중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수정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임대인(대리인)과 임차인이 모두 동의하에 수정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서와 별도로 수정할 내용만 적은 문서를 작성하여 도장이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수정할 부분이 적거나 간단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번호는 법률적으로 계약서의 효력을 주는 요소가 아니므로,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더라도 계약서의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