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전화번호 오기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하고
11월 10일에 전입신고까지 다 하고 지금 거주중이예요
그런데 임대인과 통화할일이있어서 전화했더니 임대인번호가 아니더라구요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전화번호를 다르게 적어놨더라구요. 이런경우에 계약서에 전화번호 정정을 다시 해놔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가셔서 전화번호 물어보시고 계약서에 정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번호로 임대인과 연락이 가능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전화번호를 잘못 쓰셨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계약상 중요부분은 아니기에 정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정확한 번호는 별도로 저장하여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서에 임대인의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1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 임대인(대리인)과 임차인이 모두 동의하여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수정된 내용을 적은 후 계약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도장이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수정된 글자수나 추가된 글자수를 계약서 여백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가장 정식이고 안전합니다.
2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 임대인(대리인)과 임차인이 모두 동의하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도장이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수정할 부분이 많거나 중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수정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임대인(대리인)과 임차인이 모두 동의하에 수정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서와 별도로 수정할 내용만 적은 문서를 작성하여 도장이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수정할 부분이 적거나 간단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번호는 법률적으로 계약서의 효력을 주는 요소가 아니므로,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더라도 계약서의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