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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인정받는포도

이미인정받는포도

사고로인한 빌라건물 기둥 대리석 파손 및 기둥내부 파손의심인 경우 구조진단문제

안녕하세요

저희집 도로 건너편 개인 사업장에서 실수로 차량이 굴러와 저희집(빌라건물) 1층 기둥에 박아 기둥 하나가 전체적으로 대리석 타일이 박살났고 그 안에 콘크리트 기둥이 괜찮은지는 타일이 붙어있어 확인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사업장 사장측에서는 보험처리 해주겠다는 입장인데 그거는 대리석 타일 교체에 대한 부분에서만 얘기하는거 같습니다.

저는 그 안에 콘크리트 기둥이 괜찮은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둥은 몇년전 같은 사업장에서 차가 굴러와 박은적이 있고 그때는 보험처리(대리석 타일 교체)로 끝냈던 전적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두번째이기도 하고 파손정도가 그때보다 더 심하여 고민중에 구조진단검사란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 검사 비용을 보험사나 사업장 사장측에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단순히 외부에 대리석 타일 교체가 끝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이 정말 괜찮은 상태인지 확인해주는거 까지가 진정한 피해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그 내부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검사 비용 역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 검사하였으나 전혀 이상이 없는 경우로 판단된다면 그 상태에 대해서 확인한 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하여 지급하지 않고서야 민사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