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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쭈꾸미8
현명한쭈꾸미822.10.07

신축빌라 외벽 타일 추락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보상 문의드립니다.

1년된 신축빌라 1층 상가를 분양받아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가입구쪽 3층 위치에서 외벽 타일이 떨어져서 상가 방문객 바로 옆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앞으로 또 이런일이 발생해서 상가 방문객에게 인명, 재산패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타일 추락원인은 빌라 건설/시공사의 하자로 인한것으로 타일이 떨어진 주변부 전체 타일을 새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타일 추락과 같은 외벽 시공 하자로 인해서 발생할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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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행인에 대해서는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인 해당 상가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가 그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이고 추후 그 원인에 따라서 시공사의 공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행인에게 손해배상을한 자는 시공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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