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타오바오와 같은곳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디자인을 새로하여 데칼을 붙혀 판매해보고자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물론 사업자등록도하고 소득신고같은것도 할겁니다
1. 중국에서 사온 물건을 2차가공(데칼, 로고부착) 하여쿠팡, 네이버쇼핑, 번개장터에 판매를 하여도 되나요?
2. 가능하다면 그렇게 2차가공한 제품을 판매할때 법적으로 주의해야할점이나 하지말아야할점, 꼭 해야되는것은 어떤게있을까요?
3. 2차가공후 디자인등록, 상표등록을 해도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