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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해외에서 직구해서 2차가공후 판매해도되나요?

알리익스프레스, 타오바오와 같은곳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디자인을 새로하여 데칼을 붙혀 판매해보고자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물론 사업자등록도하고 소득신고같은것도 할겁니다

1. 중국에서 사온 물건을 2차가공(데칼, 로고부착) 하여쿠팡, 네이버쇼핑, 번개장터에 판매를 하여도 되나요?

2. 가능하다면 그렇게 2차가공한 제품을 판매할때 법적으로 주의해야할점이나 하지말아야할점, 꼭 해야되는것은 어떤게있을까요?

3. 2차가공후 디자인등록, 상표등록을 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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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23.01.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측과 사이에 저작권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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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물건인지에 따라 문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이 재가공 후 판매가 가능한지는 실제 수입하고자 하시는 물품을 특정하여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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