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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푸들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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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주문제작한 상품을 직구로 받아서 팔아도 되나요?

중국 타오바오 사이트에

원하는 디자인으로 주문제작 가능한 상품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년필이라고 치면,

중국에서는 5천원이면 제작 가능한데

한국에서는 2만원이나 들여야 되더라구요

게다가 한국에선 최소수량 50개를 넘어야 제작 가능해서

소량 제작을 원하는 한국분들 대상으로 개당 2.5만원에 판매를 계획중입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고객에게 이미지를 받아서 타오바오에 주문을 넣고,

제 주소로 직구 받음 > 다시 국내택배로 고객한테 배송

고객한테 2.5만원으로 1개만 팔아도

만년필 5000 + 직구비 5000 + 국내택배비 3000

총 13000원이니, 차액 12000원을 번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구요

※ 하단부터 질문입니다 ※

1. 이런 경우도 사업자 통관부호가 필수인가요?

아님 구매대행 개념이니 제 개인통관부호로 주문해도 될까요?

2. 제가 차액 12000원의 이윤을 받는건 합법이겠죠?

3. 중국 업체에게 이런 사업에 대해 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4-1. 판매처도 고민입니다

블로그 or 트위터에서 계좌입금 방식으로 팔아도 될까요?

4-2. 예전에 만들어두기만 했던 사업자번호가 있는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팔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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