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아리따운푸들157
아리따운푸들15724.04.04

중국에서 주문제작한 상품을 직구로 받아서 팔아도 되나요?

중국 타오바오 사이트에

원하는 디자인으로 주문제작 가능한 상품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년필이라고 치면,

중국에서는 5천원이면 제작 가능한데

한국에서는 2만원이나 들여야 되더라구요

게다가 한국에선 최소수량 50개를 넘어야 제작 가능해서

소량 제작을 원하는 한국분들 대상으로 개당 2.5만원에 판매를 계획중입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고객에게 이미지를 받아서 타오바오에 주문을 넣고,

제 주소로 직구 받음 > 다시 국내택배로 고객한테 배송

고객한테 2.5만원으로 1개만 팔아도

만년필 5000 + 직구비 5000 + 국내택배비 3000

총 13000원이니, 차액 12000원을 번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구요

※ 하단부터 질문입니다 ※

1. 이런 경우도 사업자 통관부호가 필수인가요?

아님 구매대행 개념이니 제 개인통관부호로 주문해도 될까요?

2. 제가 차액 12000원의 이윤을 받는건 합법이겠죠?

3. 중국 업체에게 이런 사업에 대해 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4-1. 판매처도 고민입니다

블로그 or 트위터에서 계좌입금 방식으로 팔아도 될까요?

4-2. 예전에 만들어두기만 했던 사업자번호가 있는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팔아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배송방식은 해외직구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다음 판매하셔야 하는 사입형태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통해 인터넷에서 판매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1. 국내에서 판매 거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통관이 필수 입니다.

    2. 사업자 통관으로 정식 수입통관을 거쳐 관부가세를 납부한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판매 후 수익을 얻는 것은 합법입니다.

    3. 중국 업체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고지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된다면 정식 무역 거래 계약 등을 체결해야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4. 사업자를 등록하신다면 어떤 창구를 사용하여 판매활동을 하시든 상관 없으며, 사업자 등록을 통해 가장 많이 거래를 하는 경우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3번 답변

    해외직구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접 수입통관하여 수령 받은 후 고객에게 다시 배송하는 것은 판매에 해당하므로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한 후 통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1 직접배송

    ㅇ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

    2 배송대행

    ㅇ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

    ㅇ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

    3 구매대행

    ㅇ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물류비,・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

    4번 답변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후에 판매하셔야 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6&tp_seq=0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1. 이런 경우도 사업자 통관부호가 필수인가요?

    -> 네 필수입니다. 사업 목적으로 통관하려면 일반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 후 국내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님 구매대행 개념이니 제 개인통관부호로 주문해도 될까요?

    -> 구매 대행과 최종 판매 목적은 별개의 것으로 사업자 통관이 필수적입니다.

    2. 제가 차액 12000원의 이윤을 받는건 합법이겠죠?

    -> 네 문제 없습니다.

    3. 중국 업체에게 이런 사업에 대해 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 네 상표권 등 라이선스 문제가 없는지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1. 판매처도 고민입니다

    블로그 or 트위터에서 계좌입금 방식으로 팔아도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합법적인 세금 신고는 필수적입니다.

    4-2. 예전에 만들어두기만 했던 사업자번호가 있는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팔아도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이런 경우도 사업자 통관부호가 필수인가요?

    아님 구매대행 개념이니 제 개인통관부호로 주문해도 될까요?

    -> 사업자 통관부호가 필수입니다.

    2. 제가 차액 12000원의 이윤을 받는건 합법이겠죠?

    -> 네 맞습니다

    3. 중국 업체에게 이런 사업에 대해 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 아닙니다

    4-1. 판매처도 고민입니다

    블로그 or 트위터에서 계좌입금 방식으로 팔아도 될까요?

    -> 이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량이 많아지는 경우 네이버 스토어 등을 추천드립니다

    4-2. 예전에 만들어두기만 했던 사업자번호가 있는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팔아도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해당 건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해외공장에 제조를 소싱하여 물품을 제조하여 한국으로 수입한 후 판매하는 비즈니스는 현재도 오픈마켓 등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시 한국으로 수입하기 위해 수입요건이 별도로 있는 품목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윤을 얼만큼 설정하는지는 판매자의 재량입니다. 또한, 사업자 통관시 소액물품등의 면세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사업자용 통관고유번호는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이런 경우도 사업자 통관부호가 필수인가요?

    아님 구매대행 개념이니 제 개인통관부호로 주문해도 될까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주문한 물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통관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구매대행 개념은 아닙니다. 구매대행으로 하려면 구매대행업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제가 차액 12000원의 이윤을 받는건 합법이겠죠?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중국 업체에게 이런 사업에 대해 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중국업체에 고지여부는 무관하다고 판단됩니다.

    4-1. 판매처도 고민입니다

    블로그 or 트위터에서 계좌입금 방식으로 팔아도 될까요?

    해외직구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4-2. 예전에 만들어두기만 했던 사업자번호가 있는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팔아도 될까요?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통해 판매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