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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사랑새171
씩씩한사랑새17122.09.23

혹시 이런 제품 수입하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타오바오에서 좀 특이하게 생긴 상품이 있길래

이미지로 한 번 검색 해봤는데

한국에서 해당 제품을 팔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도 주문제작으로 파는 거 같던데

타오바오 판매자가 한국 판매자 사진 도용해서

본인 상점에 올린 거 같았습니다

이런 겅우 해당 상품 수입하고

사진은 그 한국 판매자 사진 사용 안하고

제가 직접 촬영하고 상세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독특한 디자인이고 국내에서 그 분만 판매해서 불안하네요

제품에 상표나 로고 같은 건 따로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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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입이 제한되는 경우는 해당 제품의 판매자가 상표권이나 기타권리에 대한 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긴합니다만 사견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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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이 지재권 침해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법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지재권에 대한 전문가(변리사 등)가 아니라 정확한 안내가 불가능하지만 현재 지재권이 등록되어있지 않다면, 수출입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국내판매 시 해당 물품을 취급하는 원래의 수입업자와 법적 분쟁 등의 소지가 있으니 수입업무에는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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