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 전용면적 60제곱 미터 이하, 주택 가격은 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8천만 원 이하인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사람은 무주택자로 봅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 세대주인 아버님의 소유 주택의 가격 등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