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 청약 무주택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일반공급 지원중 헤갈리는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주민등록 등본상
65세 아버지(세대주) 집소유
62세 어머니
42세 미혼 아들 이렇게 3명이 등본상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와 아들이 각각 아파트 청약을 넣을건데요.
어머니와 아들은 무주택자로 분류 되나요?
아버지가 세대구성원으로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엄마. 아들 둘다 무주택자로 볼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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