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분께서 만 30세가 되는 시점에 맞춰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시는군요. 대출 규정상 무주택 인정 여부와 혜택 적용 가능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애최초 및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분이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같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모님이 유주택자이므로 자녀분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청약과 대출의 무주택 기준은 다릅니다. 청약 시에는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님과 거주해도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 자녀를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디딤돌 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대출 신청 시점에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고 같은 세대라면 자녀분은 유주택 세대원으로 분류됩니다.
셋째, 만 30세가 된 후 주소를 이전하여 독립된 세대주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분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생애최초 및 디딤돌 대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면 LTV 80% 적용 및 취득세 감면 등 강력한 혜택이 가능합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대출 승인 시 핵심은 '신청 시점의 세대 구성'입니다. 아파트 구매 전 미리 주거지를 분리하여 단독 세대주가 된 후, 본인의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신다면 무주택 혜택을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 30세가 전에 세대 분리 요건을 미리 갖춰두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