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이후 언제까지 등기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립총회를 진행하였는데,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여서 신고 및 등기 절차가 좀 늦어질 거 같습니다.
창립총회 이후 언제까지 신고하고 등기해야 하는지 날짜가 딱히 정해져 있는거 같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1년 전 창립총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 현재 신고와 등기를 할 수 있는건지?
창립총회 이후 유효기간이 있는 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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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각종 필요 서류를 가지고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협동조합에 법인격이 부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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