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보랏빛호랑이151
보랏빛호랑이151
23.05.26

집합건물 관리단 설립시 총회 일자는

집합건물의 임시관리단 설립시 총회 일자를 고지하고 우편물을 발송했는데요.


총회 일자를 변경해야 할 경우 서면결의서, 투표용지 등이 총회 일자 변경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볼수있는지요?


총회일자보다 더 늦게 총회 일자를 하는 경우 동의 받은 동의서등이 유효하려면 어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