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임시관리단 설립시 총회 일자를 고지하고 우편물을 발송했는데요.
총회 일자를 변경해야 할 경우 서면결의서, 투표용지 등이 총회 일자 변경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볼수있는지요?
총회일자보다 더 늦게 총회 일자를 하는 경우 동의 받은 동의서등이 유효하려면 어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총회일자를 다소 늦게 변경할 뿐으로 안건이 그대로라고 하신다면 기존 동의서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특별히 동의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사용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