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의 임기 갱신(?)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행정적 조치가 어떻게 되나요??
만약 협동조합의 정관 상 등기이사의 임기가 3년(예. 2018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총회 또는 이사회의 개최가 늦어져 현재까지 등기이사 임기 갱신(?)을 하지 못했을 경우,
행정적 조치(과태료 등)는 어떤 것들이 내려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합 총회나 이사회 개최가 여의치 않을 경우, 서면으로 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한 총회나 이사회 개최가 여의치 않아 현재까지 임기 갱신을 하지 못했다면, 어떤 행정적 조치가 내려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4조(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20. 3. 31.>
1. 신고ㆍ등기를 게을리한 때
위 협동조합법에 따라 신고 등기를 게을리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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