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수령 연령에 따라 3.3%~5.5%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연간 개인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분리과세 vs 종합소득 합산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니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신다면 본인이 유리한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ㅇ1,200만원 이하 : 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55세∼69세)5% (70∼79세)4% (80세∼)3% (종신수령)4%
ㅇ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