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배인혁 악역 도전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받을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같은 개인연금을 함께 넣을시 나중에 연금받을때 세금은 몇%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의 경우 추후 나이에 따라 3.3%~ 5.5%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사실상 해당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한정적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납입시에 연금계좌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만 55세 이상 부터 만 5년 이상 연금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에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경우 5.5%, 만 70세 이상부터 만 80세미만인 경우

      4.4%,만 80세 이상부터는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2023년 01월 01일부터 지급받는 (사적)연금소득에 대해서 연금소득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16.5%로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완전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가입자의 재무상황, 은퇴시기, 니즈 등을 감안하여 연금소득 개시일자를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금액은 추후 연금소득으로 받을 경우 나이에 따라 5.5~3.3%를 원천징수하게되며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15%분리과세와 종합과세중 선택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개인연금이나 개인퇴직연금을 받을 때는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이를 수령할 때 연령에 따라 3~5%의 세금이 원천징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