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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4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받을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같은 개인연금을 함께 넣을시 나중에 연금받을때 세금은 몇%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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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blue-check
    소재남 회계사23.11.06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의 경우 추후 나이에 따라 3.3%~ 5.5%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사실상 해당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한정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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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납입시에 연금계좌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만 55세 이상 부터 만 5년 이상 연금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에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경우 5.5%, 만 70세 이상부터 만 80세미만인 경우

    4.4%,만 80세 이상부터는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2023년 01월 01일부터 지급받는 (사적)연금소득에 대해서 연금소득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16.5%로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완전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가입자의 재무상황, 은퇴시기, 니즈 등을 감안하여 연금소득 개시일자를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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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금액은 추후 연금소득으로 받을 경우 나이에 따라 5.5~3.3%를 원천징수하게되며

    연간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15%분리과세와 종합과세중 선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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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개인연금이나 개인퇴직연금을 받을 때는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이를 수령할 때 연령에 따라 3~5%의 세금이 원천징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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