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납입시에 연금계좌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만 55세 이상 부터 만 5년 이상 연금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에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경우 5.5%, 만 70세 이상부터 만 80세미만인 경우
4.4%,만 80세 이상부터는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2023년 01월 01일부터 지급받는 (사적)연금소득에 대해서 연금소득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16.5%로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완전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가입자의 재무상황, 은퇴시기, 니즈 등을 감안하여 연금소득 개시일자를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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