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국가에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은 컨텐츠를 vpn을 이용하여 사용한다면 이는 불법인지 아니면 따로 법률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VPN으로 게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특정국가에서 사용하지 못한 컨텐츠를 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여부에 따라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vpn을 이용해 게임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리하여 게임을 서버를 변경해 단순히 플레이하거나,
vpn을 이용해 p2e 를 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