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의거하여 증권 및 장내 파생 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의 거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회원(증권회사)이 제출한 주문을 모두 모아 규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매매체결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고, 회원은 이를 다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투자자는 매매체결된 주문에 대하여 매매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T+2) 회원이 정한 시간까지 주문 처리된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해당 증권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