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화물차 지입차 일을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상대방 일방과실로 사고가 나서 치료겸 차 수리관계로 10일정도 일을 못하게됐을시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하는일이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평균 하루에 한탕에서 두탕정도로 운행을하며 그렇게 했을시 수입은 이십만원에서 사십만원 정도인데 그 액수가 보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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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중 일못한 것에 대한 보상인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지급되는 소득 기준은 세금 신고분이며 세금신고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수리 기간동안 영업손실이 보상이 될 것인데요
아마도 귀하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한참 못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손실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부상을 입진 않으셨나 봅니다?
부상이 없었다면 그부분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대물 보상에서 미진한 부분은 대인배상에서 조금 보충할 수도 있었는데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업용 차량을 운전 중에 상대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의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입원 치료시에 휴업 손해를 보상받게 되며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에는 차량의 휴차료가 보상됩니다.
다만 둘 모두 세금 신고가 되어 있다면 그 금액이 인정이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 손해는 도시 일용 근로자 금액 1일
8만 5천원 정도가 인정되며휴차료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종 휴차료 일람표에 의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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