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지입차 일을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상대방 일방과실로 사고가 나서 치료겸 차 수리관계로 10일정도 일을 못하게됐을시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하는일이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평균 하루에 한탕에서 두탕정도로 운행을하며 그렇게 했을시 수입은 이십만원에서 사십만원 정도인데 그 액수가 보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중 일못한 것에 대한 보상인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지급되는 소득 기준은 세금 신고분이며 세금신고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수리 기간동안 영업손실이 보상이 될 것인데요
아마도 귀하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한참 못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손실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부상을 입진 않으셨나 봅니다?
부상이 없었다면 그부분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대물 보상에서 미진한 부분은 대인배상에서 조금 보충할 수도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업용 차량을 운전 중에 상대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의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입원 치료시에 휴업 손해를 보상받게 되며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에는 차량의 휴차료가 보상됩니다.
다만 둘 모두 세금 신고가 되어 있다면 그 금액이 인정이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 손해는 도시 일용 근로자 금액 1일
8만 5천원 정도가 인정되며휴차료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종 휴차료 일람표에 의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