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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챙겨먹기
비타민챙겨먹기24.03.11

세금계산서발행하는 간이과세자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간이과세자기한후 신고할때는

매출에 업종별부가율곱하고 10프로해서

매출잡는게 맞지요?


* 저보고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 왜 10프로 발행하냐고

따지는손님이있는데요

제가 간이여도 10프로발행하는게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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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경우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게산서 발행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도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세무서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율과 10%의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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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과세자도 업종별 부가율 x 10%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것이 맞고, 이는 거래상대방인 일반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를 위함입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10%를 추가로 더 받아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받을 가격 중 100/110은 공급가액으로 10/110은 부가가치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