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경우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게산서 발행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도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세무서에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율과 10%의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할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