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 시 금액 부분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이 사업자인데, 부가세 입금했다고 은행계좌에 10만원 입금해 주셨어요~
사업자등록증은 받았고요.... 세금계산서 발행 시 금액 총 10만원으로 발행하면 되나요??
총 10만원으로 부가세라고 받았는데, 계산서 발행 할 때 공급가액이랑 세액이랑 쪼개지잖아요....
우선 10만원으로 발행은 했거든요.... 혹시 금액 잘못 발행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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