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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 시 금액 부분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이 사업자인데, 부가세 입금했다고 은행계좌에 10만원 입금해 주셨어요~

사업자등록증은 받았고요.... 세금계산서 발행 시 금액 총 10만원으로 발행하면 되나요??

총 10만원으로 부가세라고 받았는데, 계산서 발행 할 때 공급가액이랑 세액이랑 쪼개지잖아요....

우선 10만원으로 발행은 했거든요.... 혹시 금액 잘못 발행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10만원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라면 공급가액 90,909원, 부가가치세 9,091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발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매출자라면 총 공급대가(결제금액) 중 100/110은 공급가액으로, 10/110은 부가가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공급대가가 얼마인지 잘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