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사업자인데, 부가세 입금했다고 은행계좌에 10만원 입금해 주셨어요~
사업자등록증은 받았고요.... 세금계산서 발행 시 금액 총 10만원으로 발행하면 되나요??
총 10만원으로 부가세라고 받았는데, 계산서 발행 할 때 공급가액이랑 세액이랑 쪼개지잖아요....
우선 10만원으로 발행은 했거든요.... 혹시 금액 잘못 발행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10만원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라면 공급가액 90,909원, 부가가치세 9,091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발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매출자라면 총 공급대가(결제금액) 중 100/110은 공급가액으로, 10/110은 부가가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공급대가가 얼마인지 잘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