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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 시 금액 부분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이 사업자인데, 부가세 입금했다고 은행계좌에 10만원 입금해 주셨어요~

사업자등록증은 받았고요.... 세금계산서 발행 시 금액 총 10만원으로 발행하면 되나요??

총 10만원으로 부가세라고 받았는데, 계산서 발행 할 때 공급가액이랑 세액이랑 쪼개지잖아요....

우선 10만원으로 발행은 했거든요.... 혹시 금액 잘못 발행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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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10만원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라면 공급가액 90,909원, 부가가치세 9,091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