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사가기 전에 보내면은 되지만
만약에 보내려고 했는데 이사를 가버리면 어떡하죠?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알고 있어도
xxx동xxxx호 세대주 귀하로 보내도 되나요?
중요요지 주소를 모르는 경우 소송 후 사실조회 신청
하라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요?소송도 주소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을 알고 있어도 "xxx동xxxx호 세대주 귀하"라고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소송에서 주소불명으로 기재하여 소장 제출을 한 뒤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 주소를 알아야 하고, 상대방 주소로 그 이름을 적어서 보내신느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소송도 상대방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현재 주소는 알고계시므로 일단 소송 제기후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이 이사간 주소를 파악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