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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한낙타216

환한낙타216

민사 손해배상 전자소송 궁금합니다!

  1. 제가 원고인데 송달장소는 피고 주소 쓰면 되는지요?

  2. 제 주소를 그대로 알려주고 싶지 않은데 이전 집 주소로 작성하면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피고의 주소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하신 주소로 소장 부본이 송달될 것입니다.

    2. 이전 집 주소로 작성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들이 이전 집 주소로 가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법원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송달 주소에 상대방 주소를 쓰는 것이고 본인 원고 부분에 기재하는 거는 본인 주소지를 써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노출되기 싫다면 이전 주소를 작성하여도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괜찮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질문자님이 다른 주소지로 기재를 하면, 법원에서 송달을 할 때 해당 주소지로 송달을 하게 되어 송달받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송달장소는 피고의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원고 주소를 직접 알리고 싶지 않다면 변호사 사무실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집 주소를 기재하면 법원 서류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 기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