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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상사조89
제가 알기론 대학생이면 40만원까진 공제를 받아서
한달 소득 40만원까진 괜찮다고 들어서 상하차를 할려고하는데
상하차 알바 역시 월 소득으로 잡히나요?
그렇다면 딱 한 달에 40만원만큼 상하차 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학생 기초 생활 수급자인데 상하차 해도되나요?는 인사노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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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학생 수급자의 경우 적어주신대로 40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40만원 미만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수급비를 받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상하차 알바를 하여 받는 임금도 당연히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