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에 전입신고를 하면 2인가구 (친언니) 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알바 소득은 있습니다.) 친언니랑 저랑 돈을 합쳐도 2.4억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각각 단독가구로 보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이고
알바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소득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야 하는 소득이어야 하므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