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유예기간이 없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이 안되는 것이며, 이 외의 사유라면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2020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2023년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감면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