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 중견 이직시 중소기업 소득세감면 해당여부
중견에서의 감면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중소 재직시 납부했던 소득세에대한 감면은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자신고서>경정청구작성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다른종합소득이 있었다면 일반신고서>경정청구서 작성에서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은 5년이므로 16년도 이후분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규정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어야 하는 등 대상이 규정되어 있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득세 감면 적용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유예기간이 없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이 안되는 것이며, 이 외의 사유라면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2020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2023년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감면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할 당시' 요건을 충족하여야 감면이 가능한 것이므로 대기업ㆍ중견기업에 다니던 사람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나이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대기업ㆍ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중소기업에서 대기업ㆍ중견기업으로 이직한 청년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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