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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7.31

원천세 신고시 4대보험 요율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여 1,500,000원 정도인 개인사업장 대표자인경우 고용 산재는 가입 대상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 과 국민연금으로 얼마정도 납부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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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개인사업장의 사업주도 동시에 보험가입이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최초 1인 등록시 사업주포함 2인에 대한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위의 내역을 배제하고, 1인에 대한 4대보험을 계산한다면 다음과 같은 금액이 부과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135,000(근로자, 사업주 각 67,500)

    건강보험: 106,340(근로자, 사업주 각 53.170)

    장기요양보험: 13,620(근로자, 사업주 각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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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9%, 건강보험료는 약 8%를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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