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4대보험 의무납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대표1인 및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신용불량인 관계로 4대보험 납입하는 걸 원치 않아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경우 매출이나 소득에 대하여 몇%에서 4대보험이 부과되는지와 일용직으로 처리할때 몇일까지는 부과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4대보험이 의무 사항인지와 고용보험만 가입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는 유형(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이 달라집니다.


      ■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익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된 이후에 소득보다 더 납부하거나 덜 납부한 보험료는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요건에따라 프리랜서 또는 일용직으로 계약이 가능한데 일용직의 경우에도 고용산재는 필수 가입이고 국민/건강은 기준에 따라 가입하지 않아도 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채용에 따른 4대보험 가입여부 및 일용직, 정규직, 프리랜서 계약 여부는 노무사님게시판에서 상담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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