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4대보험 의무납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대표1인 및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신용불량인 관계로 4대보험 납입하는 걸 원치 않아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경우 매출이나 소득에 대하여 몇%에서 4대보험이 부과되는지와 일용직으로 처리할때 몇일까지는 부과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4대보험이 의무 사항인지와 고용보험만 가입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 대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는 유형(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이 달라집니다.
■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익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된 이후에 소득보다 더 납부하거나 덜 납부한 보험료는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요건에따라 프리랜서 또는 일용직으로 계약이 가능한데 일용직의 경우에도 고용산재는 필수 가입이고 국민/건강은 기준에 따라 가입하지 않아도 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채용에 따른 4대보험 가입여부 및 일용직, 정규직, 프리랜서 계약 여부는 노무사님게시판에서 상담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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