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직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는 유형(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이 달라집니다.
■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익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된 이후에 소득보다 더 납부하거나 덜 납부한 보험료는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