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
작년 12월에 사업자등록 후
5월 신고 기간이라서 그런지 우편으로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가 날라왔니다.
이를 포함하여 3장이 날라왔는데요.
일반 간이 과세전화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간이과세 포기 적용 신고서
작성일과 신고인란에 작성 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이거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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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로 전환하시는 것이 유리한지, 일반과세를 유지하시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신 후 결정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는 매출과 매입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의 경우 일반과세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나 간이과세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15%~40%의 부가세를 부담합니다.
매입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 가능하나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와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과세에서 공제받은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로 전환하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당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으니 위 3가지 내용을 고려하시어 선택해주심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