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입원 중 퇴사 시엔 휴업손해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2월 7일에 제 차선으로 끼려는 버스를 양보하다 버스가 잘못계산해서 서행하면서 멈춰가던 제 차 앞범퍼랑 휀다를 해먹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8일에 병원 가서 진단 받고 도저히 일이나 (바리스타로 근무중, 하루 10시간씩 서서 근무) 일상 생활이 어려워 한방 병원에 9일에 입원했고 현재까지 입원중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 11일에 그 날 그 날 출근한 인원만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며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 및 파트타이머를 잘랐습니다.
1. 이럴 경우 저는 휴업손해액을 어떻게 주장해야하나요?
2. 휴업손해 증빙 서류는 어떤 걸 제출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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