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에 실업인정1차로 구직급여수령 예정인데요. 주식에 1억정도 들어가있고 배당금을 300만원정도 받을것 같은데 실업급여수령에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주식 배당은 취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식배당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령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식에 1억정도 들어가있고 배당금을 300만원정도 받는 건 실업급여 수령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것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주식배당금을 받는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식 배당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하더라도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