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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쥐158
호기로운쥐15823.12.19

실업급여 수령중 주식배당금 수령해도 이상없을까요?

다음주에 실업인정1차로 구직급여수령 예정인데요. 주식에 1억정도 들어가있고 배당금을 300만원정도 받을것 같은데 실업급여수령에 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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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주식 배당은 취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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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식배당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령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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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식에 1억정도 들어가있고 배당금을 300만원정도 받는 건 실업급여 수령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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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것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주식배당금을 받는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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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식 배당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하더라도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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