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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귀뚜라미230
뽀얀귀뚜라미23022.09.12

회사 자본금에 직원퇴직금도 포함인가요?

회사 자본금에 직원퇴직금도 포함인가요? 자본금이라는건 회사에서 어떤 부분까지 포함 하는건가요? 회사가 5000만원으로 설립했고 2년후 자본금이 4억이 되었다면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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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은 크게 의미가 없으나

    법인의 자본금이 늘었다는 것은 주주가 출자를통해서 법인에 주식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5천에서 설립했고 2년후 4억이 되었다면 증자를 하신 것 같습니다.

    법인세 신고서 책자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어느정도 내용은 파악 가능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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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 자본금은 설립당시 발기인 혹은 주주가 출자한 금액의 법정자본금입니다. 퇴직금은 발생할 경우, 장부상에 부채로 계상되며,

    자본금과는 상관없습니다. 자본금 변동은 유상증자 혹은 무상증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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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발행주식수×액면가액)을 말하는 것으로(단, 무액면주식은 주식발행가액의 1/2 이상의 금액으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 주주가 납입한 액면총액을 말합니다.

    5천만원으로 설립한 경우로서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자본금은 5천만원이고, 2년 후 자본금이 4억이 된 경우 3.5억원을 유상증자하여 추가로 주식을 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익잉여금이나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451조【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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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 퇴직금은 자본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원 퇴직금은 비용(퇴직급여) 또는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자본이 5,000만원->4억이 되었다면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혹은 그동안 발생한 이익이 누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재무상태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자본의 종류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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