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본금에 직원퇴직금도 포함인가요?
회사 자본금에 직원퇴직금도 포함인가요? 자본금이라는건 회사에서 어떤 부분까지 포함 하는건가요? 회사가 5000만원으로 설립했고 2년후 자본금이 4억이 되었다면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은 크게 의미가 없으나법인의 자본금이 늘었다는 것은 주주가 출자를통해서 법인에 주식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5천에서 설립했고 2년후 4억이 되었다면 증자를 하신 것 같습니다.
법인세 신고서 책자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어느정도 내용은 파악 가능하실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 자본금은 설립당시 발기인 혹은 주주가 출자한 금액의 법정자본금입니다. 퇴직금은 발생할 경우, 장부상에 부채로 계상되며,
자본금과는 상관없습니다. 자본금 변동은 유상증자 혹은 무상증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발행주식수×액면가액)을 말하는 것으로(단, 무액면주식은 주식발행가액의 1/2 이상의 금액으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 주주가 납입한 액면총액을 말합니다.
5천만원으로 설립한 경우로서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자본금은 5천만원이고, 2년 후 자본금이 4억이 된 경우 3.5억원을 유상증자하여 추가로 주식을 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익잉여금이나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451조【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 퇴직금은 자본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원 퇴직금은 비용(퇴직급여) 또는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자본이 5,000만원->4억이 되었다면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혹은 그동안 발생한 이익이 누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재무상태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자본의 종류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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