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발행주식수×액면가액)을 말하는 것으로(단, 무액면주식은 주식발행가액의 1/2 이상의 금액으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 주주가 납입한 액면총액을 말합니다.
5천만원으로 설립한 경우로서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자본금은 5천만원이고, 2년 후 자본금이 4억이 된 경우 3.5억원을 유상증자하여 추가로 주식을 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익잉여금이나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451조【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