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1.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한국무역협회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9/verse0802.do
① 1차가산금:관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 → 체납된 관세의 3%
② 중가산금:납부기한 경과 후 매1월이 경과
할 때마다 징수 → 체납된 관세의 1.2% 징수(체납된 관세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음)
③ 징수한도:1차 가산금을 포함하여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가산금의 부적용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이직접 수입하는 물품, 기증되는 물품•우편물(수입신고하여야하는 우편물 은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